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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201-02(자동차 부품 및 재료의 중금속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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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차종  
기술 표준
ENGINEERING STANDARD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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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처 재 료  규 격 규격번호
비금속재료연구팀 MS 201-02
제목: 자동차 부품 및 재료의 중금속 사용금지
 
 
 
 
 
   
 
 
 
 
 
 
 
 
 
 
 
 
 
 
 
 
 
 
 
 
 
 
 
 
 
 
1. 적용범위
2. 적용목적
3. 요구 사항
4. 적용시기
5. 기타
 
           
           
           
  EMS20086 신규 작성 ALL PAGE 02.12.03. 진 철 민
부호 EO 번호       관련 PAGE 개정일자 작성자
 제정일자
2002. 12. 03
 참고자료
 
2000/53/EC
2002/525/EC
 
구분 작 성 검 토 승 인
직책 연구원갑 수석연구원 수석연구원
원본 보관처
 
IPIS
(ES/MS관리시스템)

 
진철민
SIGNED
02/12/02
홍존희
SIGNED
02/12/02
황태원
SIGNED
02/12/02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EU 폐차 리싸이클 법규에서 규정하는 자동차 M1(9인승 이하 승용, 승합차, RV ), N1(차량 총중량 3.5ton 이하의 트럭) 및 이들 차종의 After Service용 부품용으로 사용된 재질에 사용 또는 혼합되지 않아야 할 특정 중금속의 물질명, 분석방법, 관리방법을  규정한다. (최종 제품에 남아있지 않는 절삭유, 세정제, Masking Tape 등 공정 중에만 사용하고 최종제품에는 남지 않는 재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적용목적

1) 이 규격은 자동차 운행 및 폐차단계에서 부품 및 재료에 포함된 중금속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제적인 환경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이 규격의 적용 목적은 2000 10 21일 부로 발효된 EU 폐차 리싸이클 법규 (Directive 2000/53/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에서 규제하고 있는 자동차 제조시 중금속 함유금지 조항(동 법규 Article 4 2항 및 Annex )을 만족시키고 HMC KMC 차량의 환경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3) 이 규격은 EU 폐차 리싸이클 법규 (Directive 2000/53/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중 중금속 사용규제 조항이 개정될 경우 즉시 이를 만족하도록 수정될 것이다.

     

3     요구 사항

3.1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이나 재료에 납(lead, Pb), 수은(mercury, Hg), 카드뮴(Cadmium, Cd), 6가 크롬(hexavalent chromium, Cr6+) 4종의 중금속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2    예외적으로 EU 폐차 리싸이클 법규(2000/53/EC) ANNEX (2002/525/EC)에 의해 정해진 사항에 대해서는 중금속을 일부 사용할 수 있다. (부록Ⅱ 참조)

3.3    불순물 허용치 : 의도적으로 중금속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불순물로 중금속이 혼입된 경우에 한해 다음과 같은 범위내에서 중금속이 검출되는 것을 허용한다. , 의도적으로 첨가하지 않았음을 공식 문서(대표이사, 연구소장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로서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 최대 불순물 허용량 (ppm)
2004.12.31.까지 2005.1.1.이후
900 100
수은 900 100
카드뮴 90 70
6가 크롬 900 100

3.4     보고방법 : 해당 부품을 구성하는 각 재질에 납, 카드뮴, 6가크롬, 수은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문서(분석성적서 포함-부록 참조)로 제출하여야 한다(예외적으로 중금속 사용이 허가된 재료 및 부품의 경우도 동일하게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이 부품 및 재료가 중금속 사용금지 예외부품 또는 재료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4     적용시기

본 규격은 규격 등록일부터 적용하며, EU 법규에서 정한 시점보다 6개월 이전에 양산 적용하여야 한다.

 

5     기타

본 규격에 관해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비금속재료연구팀에 확인 할 것.

 

< 부록 Ⅰ >  분석관련 규격/분석성적서의 요건

 

1. 중금속의 분석 관련 규격

재질 분류 분석 규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Pb Cd Hg Cr6+
금속 철강 Steel, Iron ASTM E 350 ASTM E 350 - -
Alloy ASTM E 352 ASTM E 352 - -
Zn-Al 도금강판 ASTM E 1277 ASTM E 1277 - -
주철 Cast Iron ASTM E 351 ASTM E 351 - -
망간철, 경철 ASTM E 361 ASTM E 361 - -
비철 구리 및 합금 ISO 4749 ISO 5960 JIS H 1066 -
알루미늄 및 합금 ISO 4192 ASTM E 34 - -
니켈 및 합금 ISO 11437-1
ISO 11437-2
ISO 6351 - -
아연 및 합금 ASTM E 536 ASTM E 536 - -
마그네슘 및 합금 ASTM E 35 ASTM E 35 - -
비금속 플라스틱 ASTM D 6018 BS EN 1122 - -
가죽 ASTM D 6018 ASTM D 6018 - -
고무 ISO 6101-2 ISO 6101-2 - -
Paint ISO 6503 ASTM D 3335 ISO 7252 -
유리 ASTM C 169-92 ASTM C 169-92 - -
종이 ISO 10775 ISO 10775 - -
연료 ISO 3830 ISO 3830 - -
윤활유 ASTM D 5185 ASTM D 5185 ASTM D 5185 -
Chromate 표면처리 - - - ISO 3613

ü  분석방법을 명기하지 않은 경우는 분석 전문 기관과 협의를 통해 유사 재료의 분석 방법을 차용하여 분석을 시행한다.

ü  수은(Hg) 6가 크롬의 분석방법이 없는 재질의 경우, 재질의 조성을 자체 조사하여 수은(Hg) 또는 6가 크롬이 사용되지 않았음을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ü  분석 방법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는 당사 비금속재료연구팀 분석담당자에게 문의한다.

ü  원재료 공급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분석방법을 사용하였을 경우 반드시 분석 성적서에 상세한 분석 방법을 설명한 별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ü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 분석하였을 경우, 해당국가의 공인 분석기관에서 분석하여야 한다.

 

2. 분석 성적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ü  분석일

ü  분석 기관 및 분석자

ü  정확한 시료의 명칭 : 재질명, 원재료업체, 재료Grade (필요한 경우 Color 명 포함) 등 가능한 정확한 표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료의 명칭은 누가 보아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하며, 타 재료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된다.

ü  분석 원소별, 사용한 분석방법의 규격 번호

ü  검출 한계치

ü  분석 결과 및 단위

ü  분석기관의 직인

 

3. 분석 성적서의 유효 요건

ü  분석 성적서는 원본만을 인정한다.

ü  , 분석기관에서 발행하는 부본, 등본과 같이 분석기관의 직인이 있는 경우에는 원본과 동등하게 인정한다.

ü  원재료 업체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한 분석 성적서는 인정한다. ( , 대표이사 직인, 연구소장 직인 등이 찍혀있어 공식 문서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부록 Ⅱ > 근거 법규 내용

 

1. 법규 내용

1.1  2000/53/EC  Article 4 2항 내용

2. (a) EU 회원국들은 2003 7 1일 이후 시판되는 차량의 재료와 부품은 납, 수은, 카드뮴 또는 6가 크롬이 Annex Ⅱ의 규정조건 하의 나열한 분량 이상의 함유가 금지됨을 보장하여야 한다.
 
   (b) Article 11 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Commission은 기술적, 과학적 진보를 근거로 하여 다음 사항을 위해 Annex Ⅱ의 내용을 수정한다.
() 필요에 따라 특정 물질 및 부품 내 subparagraph (a)에 언급한 물질들의 유예 한계치에
 대한 최대 농도 설정.
       () 특정 재료 및 부품에 해당 물질의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위 (a)의 규정으로부터의 제외.
       () 만일 이 물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경우, Annex Ⅱ의 재료 및 부품 목록에서 삭제.
() () ()의 경우, 사전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명기한다. labeling, 또는 여타
적절한 방법으로 인식이 가능토록 한다.
      
(c) Commission2001 10 21일 이전Annex Ⅱ의 내용을 1차로 수정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2003 11일 이전에는 Annex에 나열된 예외사항이 삭제될 수 없다.

 

1.2  Annex Ⅱ 의 내용 (2002/525/EC)  - Article 4(2) (a)에 대한 예외 물질 및 부품.-

재료 및 부품 범위 및 유예기간 Labeling 필요
합금성분으로서의 납
1. 기계가공 목적의 steel galvanised steel : 0.35wt% 이하    
2. a) 기계가공 목적의 Al : 2wt% 이하 2005.7.1.[1]  
b) 기계가공 목적의 Al : 1wt% 이하 2008.7.1.[2]  
3. 구리합금 : 4wt% 이하    
4. Lead-bronze bearing shells and bushes    
납 및 납 함유 부품
5. Batteries   Labeling
6. Vibration dampers   Labeling
7. Wheel balance weights 2003.7.1.이전 형식 차량 및 이 차량 A/S용 부품 : 2005.7.1.[3] Labeling
8. 유체용 및 powertrain elastomer의 가황제 및 안정제 2005.7.1.[4]  
9. 전착도료의 안정제 2005.7.1.  
10. 전기모터용 Carbon brushes 2003.7.1.이전 형식 차량 및 이 차량 A/S용 부품 : 2005.1.1.  
11. 전자회로 및 기타 전기부품용 Solder   Labeling[5]
12. 브레이크 라이닝에 포함된 구리
: 0.5wt%
2003.7.1.이전 형식 차량 및 이 차량 A/S용 부품 : 2004.7.1. Labeling
13. Valve seats 2003.7.1.이전 개발된 Engine types : 2006.7.1.  
14. 유리 혹은 세라믹 matrix 혼합물에 납을 포함하는 전기 부품
(전구 유리 및 스파크플러그 유약 제외)
  Labeling[6] (엔진의 압전부품 이외의 부품용)
15. 전구 유리 및 스파크플러그 유약 2005.1.1  
16. 폭발 개시제 2007.7.1.  
6가 크롬
17. 부식방지 표면처리 2007.7.1.  
18. 이동주택 차량(motorcaravans) absorption refrigerators   Labeling
수은
19. 수은등 및 I/P displays   Labeling
카드뮴
20. 두꺼운 필름 접착제 2006.7.1.  
21. 전기자동차용 battery 2005.12.31.
2005.12.31.이후, 이 때 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차량의 대체용으로만 NiCd battery 사용가능
Labeling

<Notes>

- 중금속을 의도적으로 섞지[7] 않은 경우, 균일물질(homogeneous)의 납, 수은, 6가 크롬의 허용량 : 0.1wt%(1000ppm), 균일물질의 카드뮴 허용량 : 0.01wt%(100ppm)

- 알루미늄에 납을 의도적으로 섞지[8] 않은 경우, 알루미늄의 납 허용량 : 0.4wt%

- 납을 의도적으로 섞지[9] 않은 경우, 2007.7.1.까지 브레이크 라이닝용 마찰제에 섞여있는 구리의 납 허용량 : 0.4wt%.

- 예외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시장에 출시된 차량의 부품 Re-use의 경우 제한없이 사용 가능하다.

- 2007.7.1.까지, article 4(2)(a)의 준비를 면제받은 차량의 부품 수리를[10] 위한 새로운 대체부품은 동일하게 면제 적용 받는다. (2007.7.1까지 중금속 사용 허용)

 



[1] EU Commission 2005.1.1.까지 이 예외조항 삭제일정이 재 논의되어야 하는지 심의하여야 한다.

[2] n.1 동일

[3] EU Commission2005.1.1.까지 주행안정성 관점에서 이 예외조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4] n.1 동일

[5] 14 항과 관련하여 차량 당 평균 60g이 넘으면 해체하여야 한다. 이 조항을 적용할 때, 생산 line에서 제조자가 install하지 않은 전기부품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6] 11 항과 관련하여 차량 당 평균 60g이 넘으면 해체하여야 한다. 이 조항을 적용할 때, 생산 line에서 제조자가 install하지 않은 전기부품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7]  의도적으로 섞은 이란 최종제품의 특성, 외관, 품질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재료 또는 부품의 조성에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함. 신 부품을 제조하는 원료로 재생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일부 재생재료는 일부 regulated metal(상기 중금속)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를 의도적으로 섞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8] n7과 동일

[9] n7과 동일

[10] 이 조항은 대체 부품에 적용하며 차량의 일반적인 서비스 부품에 적용하지 않는다. Wheel Balance Weight, 전기모터의 Carbon Brush, Brake Lining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이 부품들은 별도조항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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